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법…텍스리펀 뒤에 숨은 병원의 수익 놀음

한국의 의료관광 시장은 미용 수요 확대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을 찾은 피부과 외국인 환자 수는 약 117만 명으로, 전년(61만 명) 대비 93.2%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한때 급감했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3년간의 회복기를 거쳐 빠르게 반등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누적 방문자는 505만 명에 이른다.   이처럼 외국인 환자 유치가 다시 활성화되는 가운데, 시장의 건전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왜곡된 운영 구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의료 택스프리' 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의료기관과 유관 업체 간의 부적절한 수익 분배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 택스프리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미용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다. 병원이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하고, 지정된 ‘환급창구운영사’에 가입해야 한다. 이 운영사는 병원을 대신해 세금 환급 업무를 처리하며, 통상적으로 환급액의 1~2%를 수수료로 취한다.   문제는 이 수수료가 환급창구운영사와 병원 간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계약 범위를 벗어나,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병원들은 운영사로부터 수수료 상당액을 되돌려받는 조건을 제안받거나, 이를 기준으로 운영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의 한 피부과 원장은 “운영사 여러 곳에서 ‘수익의 일부를 돌려줄 테니 계약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미 업계에서는 흔히 오가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이 같은 수익 분배 구조는 단순한 유치 전략을 넘어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과열 경쟁을 조장할 수 있다. 특히 환급 과정에서 정부의 세금 환급이 실제로 누구를 위한 혜택인지 모호해지며, 세제 지원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저하시킬 수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은 국가 서비스 수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 수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거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왜곡된 경쟁이 반복된다면 결국 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건전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자정 노력은 물론,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금 이대로 방치한다면 산업의 신뢰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최지원 기자관행 이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수익 분배 외국인 환자

2025-04-2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